연예인, 인플루언서, 심지어 일반인까지 악플의 대상이 넓어지며 그 피해의 형태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슈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악플러들은 대상을 죽일 듯이 괴롭혔고,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악플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실제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악플 가해자들의 연령층이 20, 30대에 집중돼 있단 사실에 기반하여 [악플방지취업제한법]이라는 법안을 시행한다. [악플방지취업제한법], 악플 활동이 고발될 시, 그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범위에 따라 취업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 표현의 자유(악플) vs 인권 보호(법의 제재) 둘 사이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인턴 기자는 트래픽을 쫓는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